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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의 주거 부담에 도움이 될만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합니다. 23년 5월 3일 신규 신청건부터는 최대 3억 원까지 임차보증금 90% 이내 적용된다고 하니 꼭 살펴보시고 도움 받으셔서 새로운 출발에 힘이 되셨으면 합니다.
신혼부부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 더 나은 주거 환경과 소득대기 높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을 서울시에서 시행합니다.
<신청 전 유의사항>
서울시 신혼부부 임차 보증금 지원은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최초 1회만 지원이 가능한 제도로 신랑 또는 신부중 한분만 1번 신청이 가능하며 대출 실행 후 전액 상환 할 경우 재신청이 불가합니다.
<융자지원 조건>
융자 취급은행 :국민은행. 하나은행. 신한은행
융자 최대한도: 최대 3억 원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 23.5.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됨
융자 용도: 임차보증금(전세보증금)
<최근변경사항>
대출 만기 시점에 전세사기(깡통전세)로 인하여 대출금 상황이 어려울 경우 관련 서류 제출 시 대출 연장 및 이자지원 연장
신청자격
신청대상자 :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한자
서울시민이거나 대출 후 1개월 이내 서울로 전입 예정인 자
대출신청일로부터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부부 혹은 6개월 이내 결혼식 예정인 예비신혼부부
대출신청일: 은행담당자가 대출 신청을 접수하고 보증서 발급신청 한날을 의미, 증빙자료는 대출 신청 시 은행 제출
예비신혼부부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. 미제출 시 이자지원중단되고 대출금 즉시 상환해야 함
부부합산 연소득 9천7백만 원 이하인 자
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
대출 명의자는 반드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, 세대주가 아닌 자를 세대주로 인정하는 요건은 반드시 문의해야 함
아래 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
동 대출은 본인 및 배우자 포함 신혼부부 1쌍에게 생애 최초 1회만 지원. 조건 충족 시 연장통해 10년간 이용 가능
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는 중복신청 불가
대상주택
서울시 관내의 임차보증금 7억 원 이하의 주택,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
신청안내
신청접수 :상시접수
접수방법: 서울 주거 포털 사이트
문의처
대출문의 (대출한도, 개인신용에 따른 대출 가능여부, 소득조건) ;협약은행 콜센터
국민은행 1599-9999 하나은행 1599 -2222 신한은행 1599-8000
서울시 종합 지원센터 02-2133-1200~8
신청서류
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분만 가능
주민등록등본 1부(배우자와 별도 세대일 경우 각 1부)
가족관계증명서 1부(신청자, 배우자 각 1부)
혼인관계증명서 1부 (신청자/단, 예비 신혼부부는 신청자, 배우자 각 1부)
단 , 예비신혼부부 상태에서도 발급 가능하며, 신청자, 배우자 각 1부씩 혼인관계증명서 제출 필요, 예식 증명 자료는 대출 신청 시 은행에 제출해야 하며 대출 실행일 기준 6개월 내 반드시 해당 은행에 혼인 증빙자료 제출 필요
임대차 계약서(계약금지급 영수증포함) 1부
대출안내
대출신청시기
신규임차: 임대차 계약서 상 입주일과 주민등록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경과 시 불가
계약갱신: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 후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
대출한도
최대 3억 원 이내(임차보증금의 90% 이내) 23.5.2일 대출 신청 건부터 적용
대출금리
기준금리(신 잔액기준 COFIX 6개월) 가산금리 (1.6%)
본인 부담금리
대출금리-이자지원금리=실부담금리
보증방식
한국 주택 금융공사의 주택금융신용 보증서를 이용 (보증신청 비용은 신청인 부담)
이자지원금리: 최대 연 4.0% 이하(23.5.2 신규 신청 및 대출 연상 시 적용)
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 금리 : 최대 연 3.0% 이하
부부합산 연소득구간 | 지원금리 |
0~2천만원 이하 | 3.0% |
2천만원 초과~4천만원 이하 | 2.0% |
4천만원초과~6천만원 이하 | 1.5% |
6천만원 초과~8천만원 이하 | 1.2% |
8천만원 초과~9천7백 만원 이하 | 0.9% |
이자지원기간 :최장 10년 이내 (대출실행 이후 자녀 수 증가에 따라 차등)
기본지원은 2년+2년 이내 (기한 연장 시 소득 등 충족 시 연장 가능)
2년+2년 대출 이용후 대출 기간 중 자녀 수 증가가 없는 경우 대출 상환
대출 기간 중 출산, 입양 등으로 자녀수 증가에 따라 최장 6년(2년씩 3회) 이내 연장 지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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